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 조력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실명법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범수법),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10억 원 이상 범죄수익을 수수, D 씨는 휴대폰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