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7만여 회원사의 지역별 대표단체인 전국 지역기업협의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지역기업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주요 산업단지가 화물연대 차들로 봉쇄되어 산단으로 납품하는 차들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거부 8일째인 이날 현재 냉동 생선과 김치 등 신선유지가 필요한 물품들은 적시 선적에 실패해 일부는 폐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오랫동안 신뢰를 이어온 구매자가 배상금을 청구하고 다른 나라로 수입처를 변경하고 있다"라며 "원자재가 항구에서 출고되지 못해 공장은 손이 묶이고,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요금은 급격하게 인상됐다"라며 "무역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화물운송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비용과 반복되는 운송거부에 지친 기업들은 해외이전생산을 고려하고 있고 이는 결국 물류업계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회는 먼저 "시장원리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수출경쟁력을 저하해 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화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화주를 물품운송 의뢰를 이유로 처벌하는 불합리한 안전운임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컨테이너, 시멘트 대상 적용만으로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확보는 운임이 아닌 휴식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 측은 "화물연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고통을 더하기보다 상생을 위한 대화와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하여 함께 해야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