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본격적인 연말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현상이 올해도 이뤄질 것인지에 눈길이 쏠린다.
통상 개인은 12월 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12월 5조1310억 원, 2018년 1조5805억 원, 2019년에는 4조8166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가 몰렸고, 역대급 연말 랠리가 펼쳐졌던 2020년에는 이례적으로 3조9657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7조5156억 원을 팔아치우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12월 개인투자자 매도세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조세 회피성 매도이거나, 연말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를 뜻한다. 매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발행 주식의 1% 혹은 코스닥 상장사 발행주식 2%, 코넥스 상장사 발행주식의 4% 이상을 보유했거나 소유 중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대주주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까지 합산한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다음 해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지분율 조건이 사라지고, 기타주주 합산 없이 개인 주식 보유금액 100억 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대주주 요건이 크게 완화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조세 회피성 매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대주주 요건 완화 철폐로까지 이어졌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증권거래소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철회를 조건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11월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금투세 논의는 이달 9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 개인 ‘큰손’ 투자자들의 매매 방향성 역시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익 실현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 매수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 10월과 11월에 이미 각각 2조6097억 원, 3조5521억 원씩 순매도했다.
두 달여간 순매도세가 이어진 만큼 증시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매수세가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9월 30일 2155.49로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코스피는 1일 2479.84로 2500선 회복을 넘보고 있다.
상장사들의 배당성향도 변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는 11월 한 달간 각각 9.46%, 8.81% 상승해 같은 기간 코스피 등락률 7.80%를 소폭 웃돌았다.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와 산돌이 주주환원 정책 강화안을 발표하는 등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며 투자 매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일 개인은 코스피에서 2747억 원, 코스닥 3714억 원 등 총 6461억 원을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