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매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 173개, 제주 349개 등 총 522개 매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세종과 제주 내 매장을 모두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 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이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인 프랜차이즈 가운데 로고 등이 잉크로 인쇄되지 않은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지난달 말 기준 48개 사 중 33개 사로 작년 6월 2개 사에서 크게 늘었다.
플라스틱컵에 잉크로 로고 등을 인쇄하면 재활용 시 잉크가 불순물이 돼서 재활용이 어렵게 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는 분리 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바코드와 일회용컵의 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이 바코드가 부여되며 보증금은 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