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외손녀 마약 스캔들에 이어 친손자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며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대마초를 나눠주고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 모씨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조카로 남양유업과는 무관한 인물로 알려진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보도 상에 나온 인물은 남양유업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회사 지분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남양유업이 마약 스캔들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외손녀 마약 사건과 대리점 갑질 논란에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발표까지 겹치며 남양유업은 불매운동에 시달리며 홍역을 치뤘다. 다만 황 씨 역시 홍 회장의 조카로 남양유업과는 무관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