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구입과 불법 도박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79만여 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을 통해 마약류·불법 인터넷 도박·불법금융, 음란·성매매·자살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점검해 올해 11월까지 79만885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에 상시 인력 100명을 투입해 청소년 유해정보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단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성기구류의 유통과 홍보,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정보,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채팅앱, SNS, 인터넷 방송 등에 게재된 30만6769건의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점검 실적이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삭제·차단 및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경찰에 삭제·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10월 메타·트위터 등 SNS, 유튜브·아프리카티비 등 인터넷방송 서비스 사업자들과 회의를 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달 5일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찾아 청소년 유해정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