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입력 2022-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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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자 돌봄 의무 강화…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서울시내에 위치한 펫샵에서 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최근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에서 동물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가 담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무허가로 불법적인 반려동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의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하고,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동물 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학대받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향후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조치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물림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맹견·사고견의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한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보호·관리 인력 기준 강화, 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보호 동물,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 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 시설·운영 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 학대 방지 차원인 기존의 '동물보호법'에서 벗어나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한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에 법상 용어를 정비하고, 돌봄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을 제도화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의 조직을 동물복지환경관 등을 신설한 '국' 단위로 승격해 운영해 나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겠다"며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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