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하다.
할인조건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와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다.
금감원은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8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이며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해준다.
금감원은 서민 나눔 특약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다.
대상 자동차는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