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입력 2022-12-09 06:00수정 2022-12-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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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은 법무법인 ‘광장’ 금융‧증권그룹 대표 변호사

1977년부터 금융 역사 45년…독보적 노하우로 업무 고도화
금융‧증권 분야 변호사 130명 이상 배치
글로벌 로펌평가 全부문 ‘톱 티어’…“토종은 김‧장外 광장뿐”
“사모펀드 등 금융업 현안 ‘규제 강화’로 저축銀 장벽될 수도”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김동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증권그룹 대표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사무실에서 본지를 만나 “광장은 전통적으로 금융‧증권 부분이 강하기로 유명한 로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77년부터 별도 금융 파트를 운영해온 광장은 45년 넘는 역사 동안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금융‧증권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동은 대표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신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광장은 ‘종합 컨설팅 서비스(Total Consluting Service)’를 통해 금융규제 분야에서 성장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 대표 변호사는 “현재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분야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금융(Banking & Finance),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물론 인수‧합병(M&A), 분쟁, 부동산, 에너지 등 로펌이 수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톱 티어(Top Tier)’로 인정받아 왔다. 최근 글로벌 로펌 평가매체 아시아로 프로파일(Asialaw profiles)이 발표한 2023년도 순위를 보면, 광장은 24개 전(全) 부문(산업별 11개 부문‧프랙티스별 13개 부문)에 걸쳐 ‘티어 원(Tier 1)’으로 등재됐다.

김 대표 변호사는 “전 분야 ‘Tier 1’을 공인받은 우리나라 로펌은 광장과 다른 1개 펌 단 2곳뿐”이라며 “대형 로펌이라고 해도 Tier 1은 2~10개 정도 일부에 머물고, 1개 분야조차 선정되지 못한 로펌마저 있다”고 말했다.

광장은 글로벌 법률 전문지인 IFLR이 올해 발표한 ‘IFLR1000 32nd Edition’에서도 총 8개 분야 전 부문에서 ‘Tier 1’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금융 분야에선 Tier 1을 놓친 적이 없는데, 이 기록 역시 토종 로펌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 광장이 유일하다.

근래 들어 금융회사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내부통제 기준 보완,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시행‧개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관련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 전산사고로 인한 개인 정보, 개인 신용정보 유출 건 또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신규 출시하는 플랫폼 사업과 결부돼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의 충돌 문제에 관한 자문 수요가 꾸준하다.

김 대표 변호사는 “금융업계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사모펀드 판매 등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이 불러온 실효적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리 대응,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과도한 보상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책임으로 이어지다보니 ‘결과책임’ 성격을 띤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금융감독 요구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분쟁조정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법원 판결을 통한 해결 방법은 남아 있으나, 사안에 대해 검사 및 제재를 한 금융당국이 보상 결론까지 내면 금융사에 사실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도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변호사는 “금융사고 이슈란 결과에 기초해 내부통제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돈이 많은 대형 금융회사는 비용을 들여 이를 대비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 등 영세한 금융회사나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플레이어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법무법인(유한) 광장 로고.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 대표 변호사는 “거시적인 규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뿐 아니라 법률시장 측면에서 광장이 금융규제 부문에서 성장할 공간이 아주 많다는 의미”라면서 “이미 광장은 세부 업무별 고도의 전문화를 달성한 상태로, 각 영역의 다양하고 풍부한 고객 기반을 횡으로 연결‧확장하는 협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광장은 ‘종합 컨설팅 서비스(Total Consluting Service)’ 접근을 통해 금융규제 부분에서 성장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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