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열사와 가족에 관한 내용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별한 범행 동기나 기대 이익이 없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월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해당 기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피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대기업 성장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를 빠뜨렸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30년간 정직을 경영원칙으로 삼아 호반그룹을 일궜다"며 "자료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누락된 자료를 바로 제출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