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입력 2022-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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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내일 표결 추진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당 반발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 문제도 얽히면서 표결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단계적 문책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7일) 이미 의총에서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내일 처리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이후 입장 변화는 없다고 알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의총을 통해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이 반발하면서 내일 본회의 표결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이에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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