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입력 2022-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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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조합원들이 9일 오후 대전 대덕우체국 앞 화물연대 거점 시위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에 대해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는다며 국회에 논의를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물업계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청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개선을 뜻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 제안했던 3년 연장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처리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거고 제도개선은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지난 6월과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많이 논의됐는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3년 연장 후 논의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3년 연장 및 3개 품목 확대 절충안을 제시했다가 정부안 수용 후 여야 재논의를 다시 제안했다. 그러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자 정부는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뒤집었다.

민주당은 3년 연장안이 정부가 제안했던 만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에 따라 재고해야 한다면서도 저지할 의지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서다. 이에 따라 3년 연장 뒤 여야가 재논의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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