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거래 확대 등으로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이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돼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 2개의 정책관이 분산해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는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며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 동력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 중인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및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