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543억여 원 가운데 165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여 원이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236억여 원을 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55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상속세 부과 액수는 543억여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의 과세는 유지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