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영전문대학원(MBA) 등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선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500여명이다.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000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1만3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내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