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입력 2022-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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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총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 보고서 발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입법 논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해 우려했다.

경총은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 법안 가운데 제2조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경제6단체는 6일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도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됐던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해당 논리가 산업현장과 현행 법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2017년 이전까지 중노위는 하청업체 노조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등을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급증하고, 중노위가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경총은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논리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중노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해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중노위가 판정에서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일본 아사히 방송 등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는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으로 우리나라 원하청간 단체교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 중첩적 교섭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돼 현행 노조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경총은 교섭 당사자ㆍ방식 및 교섭대상 불분명으로 인한 혼란 역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원청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원하청관계에서 어느 당사자간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교섭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더라도 교섭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해 현행 단체교섭 제도가 사실상 붕괴된다고 내다봤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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