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내년부터 포상금 '최고 10억→20억 원' 확대

입력 2022-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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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제보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포상금 최고한도를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166건(6.9%) 증가했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4월 18일~12월 31일) 운영 등으로 전년 동기(101건)보다 25건(24.8%) 늘었다.

같은 기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우수 제보 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 원으로, 전년 동기(7억5000만 원)보다 5000만 원(7.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이 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이다.

생·손보협회는 내년 1월부터 신고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와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 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도 높여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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