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
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가로막힌 상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건가량 계류돼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법안들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 밀집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 인프라가 쏠려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세액감면의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ㆍ김수흥ㆍ전재수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뒀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쟁점 예산 부수법안과 얽혀있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황이다. 여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법의 경우 여야가 어느 정도 일몰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쟁점 법안도 아니라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한다면 일몰 연장도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정 예산안이 관건이다. 정부의 예산안과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초부자 감세나 서민 감세 등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경우에도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