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에 익숙해진 근로자들의 일상을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만 개편안은 단번에 이해하기 복잡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도 알아야 하고, 바뀌는 내용도 찾아봐야 합니다. 노동시간 개편안,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임금체계 △추가 주요과제(법·제도, 노사관계, 고용정책 등) 분야 과제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장안의 화제 ‘69시간 근무’에 대한 내용은 근로시간 과제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사항을 살펴봐야 하죠. 그중에서도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침이 ‘69시간 근무’와 직접 관련 있습니다.
연구회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유연해지고 일의 성과와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증가한다”며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권고안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주 5일·9시 출근·6시 퇴근’에 맞춰 일하기 어려운 직종이 늘어나니 노사 합의를 통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 제도는 흔히 ‘주 52시간제’로 불립니다. 52는 기본 근무 40시간에 연장근무 1주 최대 12시간을 더해 나온 숫자입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표준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서 ‘1주에 연장근무 최대 12시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합니다. 1주(週) 단위로 연장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대 연(年)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도입된다면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단위로 연장근무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산업을 위한 방침인데요. 예컨대, 여름에 수요가 집중되는 각얼음 생산 기업은 연 단위 연장근무를 선택해 여름에 집중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식입니다.
개편안에 따라 한 달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 연장근로 시간인 48시간(12시간×4주)을 한 주에 몰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하루 14.6시간(주 6일 근무 기준)에 이르는 과로에 시달려야 합니다.
연속휴식 의무화 방안은 이런 장기간 근무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장치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월(月)’ 단위 이상으로 관리하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주 69시간’ 계산은 이렇습니다. ①하루에서 연속휴식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 남습니다. ②13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는 법정휴게시간 총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하루 최종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이 됩니다. ③6일 근무를 가정하고 11시간 30분에 6을 곱하면 1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6일을 가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1주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노사 입장은 극명히 갈립니다. 산업계는 반색을 표합니다. 계절 특수가 있는 업종은 일이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중소기업은 추가 인력 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노동자도 추가 근무로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으니 나쁘지만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며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개편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연구회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안을 반영해 노동개혁 입법·정책안을 확정합니다.
개편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과정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호 대한민국은 80년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지금도 한 해 평균 500여 명이 과로로 직장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