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입력 2022-12-15 13: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배→최대 6배는 원안대로 가결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설정
산업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담겨
가스법도 통과…풍력법은 다음으로

▲윤관석(왼쪽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한전법은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고,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본회의에 올랐다.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부결됐고 여야는 보완을 위해 두 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하나는 5년 일몰제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되, 빚으로만 경영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 부칙 2조에는 유효기간을 추가해 '제16조 제2항(한도 5배로 확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른 하나는 재무개선 노력 조항이다.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와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정부와 한전은 이 조항에 따라 재무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한전법은 여야 간사 간 5년 일몰제를 합의했기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됐다. 소위 회의 대부분 시간을 한전법에 할애했다. 민주당에서 정부의 재무개선 노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속해서 정부의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 통과와 함께 가스법과 반도체법도 통과됐다. 가스법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우선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