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입력 2022-1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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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편, 내년 초 발표

▲교육부 전경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 간 통폐합에 걸림돌이었던 정원 규제도 과감하게 푼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와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평가를 마지막으로 폐지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전국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 살생부’로도 불렸다. 교육부는 “평가를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세부 확정안을 내년 초 발표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나오는 이른바 '4대 요건'은 전면 개편된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이다. 대학 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 증원 등 대학 운영에서 해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은 기존 인문사회(현행 12㎡)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14㎡로 조정한다.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건물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원의 경우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5분의1 이내에서 3분의1 이내로 확대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대학 정원 조정도 내년부터 대폭 자율화한다.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때 교원확보율 요건과 상관 없이 정원조정이 가능해진다. 첨단분야는 교원확보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순증할 수 있고 지방대는 첨단분야 외에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전문대학원 신설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교사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2024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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