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2000여개 소지하기도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에 표시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까지 검찰은 A 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중한 성 착취물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 주범 ‘엘’로 지목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호주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