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