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운영사가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모임은 정대협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도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윤 의원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어질 계획이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날 선고 후 단체 측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법원에서 후원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후원 내용대로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반환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자들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84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나눔의집 측은 '비지정 후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었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