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법안소위서 국회 통과 불발

입력 2022-12-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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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통과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게임학회는 이날 회의 전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학회는 “만일 오늘 법안소위에서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게이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의원들의 발언이 있다면 그들의 발언을 공개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산업계 스스로가 돈벌기 쉬운 방식에 안주해 게임산업의 혁신은 커녕,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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