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입력 2022-1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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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서민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1616명의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시민 1616명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서 교수를 비롯한 시민들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18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다.

이들은 소장에서 “입시 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서 교수는 2년 전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참여해 ‘조국 사태’가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어떻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는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에 대해 논했다.

서 교수는 이 책에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번 정권(문재인 정부)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다”며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여권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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