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입력 2022-12-21 11:33수정 2022-12-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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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조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제철 전 사업부장인 김 모 씨, 동국제강 전무인 최 모 씨, 환영철강공업 영업팀 차장인 송 모 씨 등이다.

검찰은 담합 규모가 6조8442억 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약 6732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7대 제강사들이 허위의 민수철근 신거래 가격자료 제출을 통한 기초가격 과다 선정 유도,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 사전 합의라는 2단계 과정을 통해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7대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고, 그 결과 관수철근 가격이 민수철근보다도 비싸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실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관급철근 조달방식 개선 등 제반 절차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급입찰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범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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