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이다. 상대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르다.
홍 회장 측은 판결 직후 "피고 측은 원고 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5월 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이유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 예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섰다. 계약이 이미 확정된 만큼 홍 회장은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한앤코에게 계약 해지 책임이 있다며 내용에 3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정 대리를 같은 대리인이 맡아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한앤코는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던 '쌍방대리'를 두고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이나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