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대표와 음원료 정산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광고료까지 편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
법률 대리인은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했다.
법률대리인 주장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대행사에 광고 모델료의 약 10%를 떼 줬다. 명목은 ‘에이전시 수수료’였다. 그런데 실제 이 돈의 일부가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에게 흘러갔다. 광고대행사에 수수료를 주기 전에 이사들끼리 돈을 나눠 가진 것이다.
법률 대리인은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는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6억3000만 원이 이승기 씨에게 입금됐다”라고 설명했다.
음원 정산과 관련해서 이승기 측은 ‘후크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률 대리인은 “후크는 이승기 씨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48억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보냈다”라며 “그 후 이승기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 씨는 이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라며 “아직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후크가 보낸 정산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승기 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후크를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