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투데이DB)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이 항만배후단지에도 적용된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3일부터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 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부지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이나 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72시간 이내로 임시 보관하되, 철책 등을 쳐 외부인 출입 통제 구획을 지정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보관시설에 조명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집수조 시설이나 출입 통제시설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 적용해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는 기준을 정비해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