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시법에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헌 판단 이유는 별도로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가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집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개정안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3년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놨다. 2018년에는 ‘국회의사당 인근’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