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실내마스크 완화기준 50% 충족시, 시행시기 결정"

입력 2022-1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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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청사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4가지 기준 확정…환자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안정적 의료대응, 고위험군 면역획득
"의료기관 등은 유지…단계별 전환"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다.

한 총리는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 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돼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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