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에이미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오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작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오 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씨에 의한 비자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했다. 하지만 작년 1월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