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입력 2022-1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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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할 전망이다. 여당의 반대가 뚜렷한 상황에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 단독으로라도 직회부할 방침이다.

농해소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8일 상임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여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논의를 한번 해보고 안 바뀌면 5분의 3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개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전략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다. 국민의힘이 직부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투표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이 11명이다. 민주당 표만으로 통과가 어렵지만 '무소속 1명' 자리인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단독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올해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의장이 30일 동안 양당 원내대표와 (직회부 요구안을) 합의해야 한다"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표만으로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걸림돌이 남아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는 63만 톤(t)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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