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6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차량 제조사가 제작사양으로 제시한 사용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됐다고 밝혔다.
또 사조위는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기준 사양보다 낮음(EN 13262 규격),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됨,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내부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여요인으로 들었다.
이에 코레일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약 70억 원)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사조위의 안전권고 사항에 대해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초음파탐상 검사주기를 45만㎞→30만㎞로 단축하고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 등 바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좌우진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명역 인근의 운행구간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코레일은 사고 직후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동일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선제적으로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 모두를 교체 완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조위의 안전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차량 관리를 포함한 안전체계 전반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