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열차가 자동세척고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는 의미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