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입력 2022-1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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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도입 후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도 확대한다.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 시까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도록 했다.

장기치료시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 등을 마련했다.

더불어 배상보험사·경상환자 간 합의 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배상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자손 보험사에 자손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기존 대인보상 프로세스가 달라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손보업계 등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홈페이지 안내와 홍보동영상·리플릿 제작 및 배포를 실시하고 손보협회와 보험사에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상환자 대책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인지도 제고방안은 오는 1분기까지 순차적, 주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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