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
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
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나섰다.
2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정책으로 실행할 1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도입된 민원 창구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9월부터 접수된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점검해 대통령실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7건의 국민제안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제안심사위가 10건의 국민제안을 추려 온라인 투표를 부쳤지만, 어뷰징 문제로 인해 중단됐다. 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일부 국민제안만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 넘겨졌다. 그러다 전체 국민제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할 17건을 꼽아 발표한 것이다.
대표적인 안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연령 확대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키 위해 기업과 정부가 도와 2년 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무 사회초년생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가입대상 연령이 만 15~34세로 제한돼 취업난이나 산업 특성상 근무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선업은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제조업·건설업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한정해 연령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조치도 제도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이 담긴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시범운영하고, 자동변속기(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의 경우 처분을 유예하거나 연체금 징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코로나19 특별고용업종 대상으로 적용 중인 제도로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귀농 지원 대상에 임대사업자를 포함시킨다. 현재 타 산업 전업 직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배제되는데,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연금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향후 국민제안 운영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 민간 전문가 구성을 현 6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정책화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했고, 특정 이슈에 일반국민이 직접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 코너를 신설한다. 국민참여토론에서 정책화 대상으로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들이 올라와 공론화된다. 이때 어뷰징 재발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나 관계기관 검토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