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부정이용·관리소홀 등 대상…내년 1월부터 시행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유출, 무단으로 조회한 공직자는 곧바로 파면, 해임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올해 7월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치대책'을 수립했고, 후속조치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위반행위 보고와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와 함께 징계 처리 기준, 비위 유형과 사례 등을 모두 명시했다.
먼저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및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여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영리 목적·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편람은 행안부와 개인정보위,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