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작년 3∼10월 총 14차례 이 같은 행위를 해 경범죄 통고를 3번 받았다. 이후 올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한 뒤 9월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는 A 씨가 올해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지난해 10월 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