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보카도 오일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아보카도 오일 2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아보카도 오일이 마치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 또는 ‘신체의 건강 및 기능 강화’ 등의 광고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일부 제품이 이러한 거짓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디바인바이오)과 올가유 아보카도 오일(써클코리아),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등 3개 제품은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 제품은 신체조직에 기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디바인바이오),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미녀플랜 아보카도 오일(미녀플랜) 등 3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을 사용했고, 산루카스 아보카도 오일(㈜에스아이유통), 올가유 아보카도 오일(써클코리아) 등 2개 제품은 정부부처의 인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한나 아보카도 오일(지아이엘), 네츄라 아보카도 오일(㈜에이치알엘) 등 2개 제품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한 광고표현을 사용했다.
칸테 아보카도 오일(㈜트릿지)는 제품과 온라인 판매처의 영양표시가 상이했고, 닥터루트 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루트), 착한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착한푸드) 등 2개 제품은 표시대상 식품첨가물인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었지만 원재료명에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나한나 아보카도 오일(지아이엘), 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 자연우리 아보카도 오일(자연우리),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AVO 프리미엄 아보카도 오일(㈜아보에프엔씨) 등 5개 제품은 GMO 표시대상이 아닌 아보카도에 “NON-GMO” 광고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제품은 모두 물리적 추출법으로 제조한 ‘엑스트라버진’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식용유지 추출용제 4종의 잔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산가와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산화방지제 함량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