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48시간 이내 PCR·24시간 이내 RAT 제출 의무
코로나19의 중국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의 사유를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선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선제적 검역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1월 5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1월 2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고,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입국 후 PCR 검사는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현재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탑승 시 의무적으로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선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한 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된 상황이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해 지난달 19명이던 확진자가 이달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다.
한편,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5207명 늘어 누적 2899만634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1427명)보다 6220명 적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최근 코로나 겨울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소폭 감소하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8명으로, 전날(72명)보다 4명 적었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6만513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