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1-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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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또 이 전 감찰관에 대해서도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유죄로 봤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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