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며 "한 역에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 후 이동해 다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하는 경우 지연 시간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지하철 내에서 진행한 총 82차례의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서울교통공사는 '1역 1동선'을 2024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다. 전 역사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자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하철 출입구에서 전동차 탑승까지 역 직원이 이동을 돕는 서비스도 상시 제공 중이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타 단체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제 전장연이 그간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