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30일 한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소리’ 등 담당검사가 아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부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통해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상황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