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동결…행안부,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확정
정부가 지방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고, 6급 이하 실무직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월 최대 2만 원 인상한다. 가족수당도 월 1만 원씩 올려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보수인상 및 처우 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각각 월 1만 원 ~ 2만 원 인상한다. 6급 직급보조비는 월 17만5000원에서 18만5000원, 7급은 16만5000원에서 18만 원, 8·9급은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오른다.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은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하고, 확대한 3%포인트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 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도 월 1만 원씩 인상한다. 첫째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둘째는 6만 원에서 7만 원, 셋째 이상은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