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법안 처리하자는 野…'본회의 직회부' 카드 만지작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정국 뇌관으로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입법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이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민생·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벼랑 끝의 민생·경제·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연장 입법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다”며 “60일이 지나면 이것도 국토위 의결로 직회부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사용자성을 둘러싼 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김성환 정책위의장)”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유가족협의회와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여야 협상 상황을 유족들에게 설명했으며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기관 증인에 대한 고소·고발 등 책임을 묻는 조치도 하겠다"고 배석한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기류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4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재개된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