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업계 의도적인 명칭 오용 비판
자동차 시장에는 이미 하이브리드(Hybrid)라는 단어가 고착돼 있다.
애초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둘 이상 뒤섞음”이다. 그러나 이제 국립국어원마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엔진과 전기모터의 결합’으로 해석한다. 가장 중요한 ‘일반화’가 우리 사회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쌍용자동차가 가솔린과 LPG를 혼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방식의 토레스를 출시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Hybrid)’로 과대 포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법규상 이 모델은 환경부가 규정한 친환경차 분류 기준에 따라 하이브리드로 볼 수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 엔진을 기본으로, 반드시 직류 60V를 초과한 ‘구동축전지’, 즉 구동에 힘을 보태는 축전지와 모터를 갖춰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구매와 등록, 이전 단계에서 세제 혜택까지 준다.
그러나 쌍용차가 하이브리드라고 주장하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단순하게 가솔린과 LPG를 혼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내연기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쌍용차가 개발한 게 아닌, 출고 이후 개조 회사에 차를 보내 LPG 시스템을 얹는 형태다. 계기판에 LPG 잔량 게이지도 없다.
쌍용차 측은 이와 관련해 “가솔린과 LPG, 이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도 차 이름은커녕 엠블럼 하나도 못 붙이고 있다”며 “쌍용차 주장이 맞는다면 우리도 당장 하이브리드로 차 이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