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 들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매결연 도시에 기부하는가 하면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도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고 지자체들이 기부금 모으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자체들은 출향 유명 인사들의 기부 소식을 알리면서 일반 시민들의 동참도 호소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은 2일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북구청은 제이홉의 부모를 통해 기부 의사를 확인했다.
또 프랜차이즈업체인 명륜당 이종근 회장이 강원 원주시에 500만 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재경 충북 보은군민회장인 황인학 코리아 네트워크 대표, 전남 장성 출신의 정희걸 탑인프라 회장이 각각 500만 원을 고향에 기탁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을 합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54만8500원(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페이나 지역상품권은 10만 원 기부금에 대한 10%인 1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기 위해선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에 접속해야 한다.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고향사랑 기부하기’와 ‘답례품 둘러보기’가 있는데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약관 동의와 본인 인증을 할 때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아이디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주소확인하기’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 기부 대상 지자체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돼야 기부가 가능하다고 나온다.
결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창에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는 본인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납부 역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며 공인인증서까지 요구한다. 평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다면 큰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사용 안 했다면 이체작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간편결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결제수단이 있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용이하다.
그런 다음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 창구 5900여 곳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을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납세자가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본받았지만, 법인과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액의 제한이나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기부금의 거의 전액을 환급받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비하면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을 한해 500만 원으로 제한한 데다 10만 원이 넘는 기부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16.5%로 해서 큰손 기부자들의 기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기부 주체도 법인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국한돼 있어 큰 금액의 기부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