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받은 40대 중국인 도주…정부 “얼굴 공개 검토”

입력 2023-0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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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 경찰은 즉각 추적에 나섰다.

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 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가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에 있는 모 대형마트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A 씨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경찰청과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날까지 입국자 1137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281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7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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